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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

[시행 2022. 6.10.] [법률 제18933호, 2022. 6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8조(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
1.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

2.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관한 자료

3.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

4.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

5.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

6.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

7.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

8.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집행정지

대법원 2005.01.17 2004무48 판례

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-2, 600

대법원 1999.11.23 선고 99구4166 판례

취소결정(특)

대법원 2003.07.25 선고 2001허7196 판례

취소결정(특)

대법원 2006.02.09 선고 2003후1994 판례